법원, '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구속영장 기각

이혜수 기자
2026.03.20 23:16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선 감치재판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또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의 감치 기간은 총 20일로 늘어났으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됐다. 권 변호사 감치 집행 기간은 지난 4일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5일 권 변호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언행이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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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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