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수요일에 다닐 수 없는 끝번호 3, 8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대체로 준수율이 높았고 현장 분위기도 차분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앞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입간판이 설치됐다. 주차 안내 직원들은 수요일 운휴 대상인 차량 끝번호 '3·8'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출입구에서는 단속이 이뤄지며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5부제 위반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끝번호 '3' 차량 1대가 안내소에서 제지됐지만 외부 방문 차량이었고,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확인된 '8' 차량 역시 전기차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주차 안내 직원 A씨는 "기존에도 권고 수준에서 잘 지켜졌던 제도"라며 "오늘은 특히 차량 진입 자체가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어 5부제 강화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무자 B씨는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졌고 대상이 직원 중심이다 보니 큰 반발 없이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청 별관 주차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계도 대상 차량은 단 한 대도 진입하지 않았다. 주차장 관계자는 "아직 5부제 적용 차량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평일 오후 2시까지는 덕수궁 길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영향으로 차량이 더 적게 들어오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제도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주차장 내 끝자리 '3·8' 차량이 10대 가까이 발견됐지만 대부분 민원인 차량이었다. 일부 직원 차량도 있었지만 장기 주차 차량 등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였다.
실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직원 C씨는 "기사를 통해 5부제 시행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다보니 깜빡하고 차를 갖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C씨는 곧바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서울 양천구 한국전력공사 강서양천지사에서도 위반 사례는 없었다. 확인된 '3·8' 차량은 모두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이거나 전기차 등 예외 대상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 D씨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장거리 출퇴근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66)도 "자녀가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어 아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까지 제도가 확대되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운휴 대상번호는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현재 '주의' 단계인 원급 수급 경보가 향후 '경계'로 상향되면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