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KT 측은 "직권조사가 불가피하고 신분증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각하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고 변호인에 사건을 위임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SKT 이용자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9000여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변호사는 "전자적으로 소송가입을 했고,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받고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등 서버 자체 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다.
5000여명을 대리하는 김형규 변호사는 "막도장이든 무엇이든 위임장을 분명히 제출했는데 그것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가 법원을 기망해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가짜 원고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 확인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들 본인 확인과 관련, 원고 측이 한 명당 한 사람씩의 신청을 받았다는 부분의 메커니즘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만일 SKT 측이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면 반박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연 손해금 청구를 구하는 날짜가 명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출사고 발생일을 SKT측이 발표당시 손해를 인지한 날짜(2025년 4월18일)로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라"며 "실제로 법원에서 따졌을때 유출사고 발생일이 부정확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에 있어 각 개인별 손해배상 산정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을 송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이 재산적 손해인지 정신적 손해인지 검토하고, 손해발생여부에 대해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SKT는 지난해 4월18일 밤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