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 측은 컷오프 결정 과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자 없이 결정된 컷오프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공천이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당이 거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들의 탄핵도 공천 파동으로 의석을 잃어 막을 수 있던 탄핵을 못 막은 것"이라고 했다.
법정에서도 당의 컷오프 결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실체적·절차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 측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주 부의장의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컷오프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흠결없이 진행됐다고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당헌과 규정에 따라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정당하게 진행된 컷오프"라며 "(주 부의장 측이) 당규상 14조 '부적격 기준'과 15조에 규정된 '자격 심사 기준'을 다소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 컷오프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채무자 측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곽규택 의원도 현장에 있었고 비민주적 상황이 발생했다면 문제를 제기해 바로 잡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법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경선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 컷오프를 무효화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