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선고는 오는 5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그림이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이고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인지,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해당 그림이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공유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다음 달 8일과 17일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과 김 전 부장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