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대전의 자동차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작업장 내 대응체계 미비, 불법 증축, 나트륨 불법 취급 등 요소가 복합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형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도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