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또 이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나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앞서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도 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