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미정산' 구영배 대표 등 8명 추가 기소

오석진 기자
2026.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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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티몬·위메프 모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다. 피해액은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24년 12월 관련자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액은 1조8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돈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셀러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영난에 처한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를 인수 당시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큐텐 그룹 존속과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한 정산자금 500억 원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한 뒤 위시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과 재무회계 등 허위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을 큐텐 그룹에 송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구 대표가 막대한 자금을 유출하면서 순차적·연쇄적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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