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증" 한 달에 3일 출근...20대 사회복무요원의 최후

윤혜주 기자
2026.04.02 14:27
사진=머니투데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3년에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고, 무단 복무 이탈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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