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평등권·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당일 "사후에 법관을 선택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입법 독재의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월24일 "청구인(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직접 받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범죄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별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고법판사 민성철·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설치됐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중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내란재판 중계 조항 등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5일에도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가 법상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