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흉기 들고 활보한 40대

김소영 기자
2026.04.03 11:1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아내를 여러 차례 모욕한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들을 겁주기 위해 벌인 일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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