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분에 넘친다"…잠실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 심사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잠실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 심사

김미루 기자
2026.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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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해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이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에게 욕 하나 한 것 없고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 안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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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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