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놈이랑 잤냐"...아내 외도 확인한다며 추행한 남편의 최후

김소영 기자
2026.04.06 10:1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가 의심된다며 강제로 아내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쯤 "어느 놈이랑 잤냐. 확인해 보자"고 아내 B씨를 추궁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복부와 얼굴, 중요 부위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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