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시부·남편 동시 사망하자…시모 "재산 다 내거, 한푼 못 줘"

류원혜 기자
2026.04.09 09:3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행기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했다. 외국어에 능통한 시어머니는 사업을 도왔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 해외 출장도 혼자 가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중요한 계약이라며 남편 대신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했다가 출발 직전 마음을 바꿨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출장길에 올랐고,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A씨는 평소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상황을 고려해 섭섭함을 내려놓고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시어머니는 "나 대신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 상속 몫도 내가 가져야 한다"며 "지금 사는 집 명의를 넘겨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했다. 또 A씨가 시아버지 병간호나 사업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는 어린 딸을 돌봐야 해서 직접 병간호하지 못했다"며 "시아버지가 생전 시어머니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꽤 많이 증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며느리인 저와 제 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서럽다. 우리 모녀에게 상속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비행기 사고처럼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동시 사망'으로 본다"며 "이 경우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A씨와 딸은 숨진 남편 차례를 대신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다"며 "남편 고유 재산도 1순위 상속자인 A씨와 딸이 받는다. 시어머니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주장한 '상속 결격'에 대해서는 "살해나 유언 방해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상속인으로서 남편 재산도 확인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비상장주식은 '회사 주주명부'를 통해 파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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