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28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특정 예술중·고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18년 2월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그러나 함께 전달됐다는 현금에 대해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고 그 진술만으로는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제공 금품이 시계를 포함해도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및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서전 대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통일교가 2019년 10월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그러나 합수본은 당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책도 정가 2만원에 실제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책 구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시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경우 2016~2023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역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 행사에 참석했고 2020년 2월 가평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합수본은 두 사람이 실제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 진술 자체도 금품 액수와 전달 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됐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냄에 따라 한 총재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지난해 12월10일 전 의원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초기화 방법을 공유하고 사무실 책임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 의원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