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마당에 있는 개를 무단으로 잡아간 60대 개장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 마당에 들어가 개집 안에 묶여있는 진돗개 '봉봉이'를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견주 B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개장수가 집 마당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트럭에 싣고 데려갔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허락 없이 들어와 개를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당에 들어와 견사에 있는 반려견 목에 올가미를 걸고 끌고 간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가져가라는 의뢰를 받고 갔으나 주소를 착각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개를 팔기로 한 견주에 돈을 지급했고, 해당 견주 역시 개를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데려간 봉봉이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그는 "개를 데려가 밭에 묶어놨는데 도망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주 B씨는 해당 밭에 직접 찾아갔고 인근 야산에서 봉봉이를 경찰들과 함께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고의성을 갖고 봉봉이를 데려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