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CFO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감원 담당자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내용과 다를바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뒷돈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같은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에 이를 되팔아 469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중 발견한 허위 회계처리 혐의로 이 전 CFO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