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서 추락한 초등생…자리 비운 교사, 벌금형→무죄 뒤집혀

류원혜 기자
2026.04.14 17:31
한 초등학교에서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한 초등학교에서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7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디바이더는 리모컨을 작동해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진행되는 건강체력교실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현장을 떠났고, 그사이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장난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다. 학생들을 교실로 보낸 뒤 뒷정리를 해야 했다"면서도 "뒷정리 범위에 해당 시설 관리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리모컨을 조작하며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에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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