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양윤우 기자
2026.04.14 18:13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가 13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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