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조롱' 유튜버 "새출발 기회" 호소 안 통했다...징역 6개월 법정구속

이현수 기자
2026.04.15 11:14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그간 출국이 금지돼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구속 심사를 받으며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보고 싶다"며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출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이 제지하자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유튜브에서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된 기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중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소말리는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모친이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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