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넘긴 전 삼성 직원 추가기소 첫 공판…'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특허기술 넘긴 전 삼성 직원 추가기소 첫 공판…'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오석진 기자
2026.04.15 15:36

자료 누설받은 임모씨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의구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100만달러(약 14억7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씨는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했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운영자인 권씨는 지난해 4월 아이디어허브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모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앞서 임씨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었다. 법원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를 부인했던 권씨는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임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임씨 측은 기밀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자료 전송행위는 인정하되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인지, 그 가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권씨는 2021년 4∼6월 임씨로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한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그 대가로 권씨에게 총 100만달러를 지급했다. 권씨는 또 2022년 2월∼2023년 11월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6회에 걸쳐 임씨 등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

한편 유출된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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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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