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22 17:39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회견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컷오프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흠결없이 진행됐다고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당헌과 규정에 따라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정당하게 진행된 컷오프"라며 "(주 의원 측이) 당규상 14조 '부적격 기준'과 15조에 규정된 '자격 심사 기준'을 다소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 컷오프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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