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고 다시 묻자 "도망가려는 이유는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7일 오후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