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2명을 둔 30대 다문화 한부모 A씨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A씨의 전 배우자는 SNS(소셜미디어)에 새 가족과 값비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올린다. A씨는 "전 배우자는 감치 재판을 때마다 소액을 입금해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꾸미며 법적 제재를 피했다"고 호소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3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A씨를 비롯해 관리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기도 거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언어·정보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이 논의됐다. A씨의 경우 관리원 직접 사건으로 전환해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또다른 다문화 한부모인 30대 B씨(2자녀)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매달 총 4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B씨는 형사 고소를 희망하지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0대 D씨(1자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원은 감치 재판과 함께 제재 조치를 병행해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악의적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소송 지원과 제재를 강화하고 선지급 제도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성장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