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뉴스1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로, 퇴직급여(퇴직수당·퇴직연금 일부)가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난해 7~11월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투자 손해를 입으면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