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사건 관련해 이 학교 교장이 교내 흡연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충북 제천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창고 옆 빈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내는 금연 구역이지만 재학생들은 해당 공간이 평소 흡연구역처럼 이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이 교장 A씨가 지난해 전교생들을 모아 놓고 "그쪽에서만 피우라", "담배를 피우되 쓰레기만 잘 처리하라"라고 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뭐 못 할 말 했나.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고 연결하는 건 비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도 평소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우려한 듯 A씨는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학생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또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학생 부모에게도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 요청드린다" 등 문자를 보냈다.
해당 학교에선 지난해부터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흡연한다'는 민원이 최소 4차례 교육청에 접수됐으나 현장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