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남편이 병원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결혼 12년 차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오랜 기간 병원에서 투병해온 시어머니 병세가 악화하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져 남편이 직접 병간호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을 하는 부부는 아내가 가게를 전담하고, 남편이 병원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사연자는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건 쉽지 않지 않나. 병간호하면서 괜히 부부 사이가 틀어지느니 나는 일을 하고 남편은 병간호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했다.
1년 넘게 병간호를 맡아온 남편은 일주일 내내 온종일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사연자는 "너무 답답하지 않나. 주말에는 내가 교대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집에도 오지 않고 계속 병원에서만 지냈다.
처음에는 주말에 자유시간이 생기니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남편과 시간이 줄어들자 가족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사연자는 주말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남편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고 "빨리 집에 가라. 난 괜찮다"며 돌려보내려 했다. 병실 수납장에서는 향수 등 낯선 물건들이 발견됐다.
이상함을 느낀 사연자가 병원을 자주 찾자 같은 병실 보호자들은 "자주 좀 오지 그랬냐?", "남편만 그렇게 두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이후 친해진 한 보호자는 "남편이 옆 병실 간병인과 바람이 났다. 저번에는 계단에서 서로 안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전했다. 다른 보호자들도 "사실 우리도 봤다"며 거들었고, 사연자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됐다. 사연자가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묻자 목격자들은 "우리가 듣고 본 게 증거지 다른 게 뭐 있겠냐"고 반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사연자가 없을 때 병원에서 바람을 피웠고 이를 철저히 숨겨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연자가 주변 보호자들에게 증거 확보를 부탁했지만, 모두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해주면 됐지 남의 일에는 간섭하는 거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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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분명히 바람은 맞는데 사진, 문자 같은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제삼자의 목격 증언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목격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며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모아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 입장에서 증인을 해준다는 건 내게 우호적이라는 뜻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부정행위를 인정받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3명이 힘써서 한 명을 바람피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증거 수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평일 낮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방문해 현장을 잡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는 진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잡는 건 쉽지 않을 것"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