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 대표자' 역할 강화…"3년 내 재심 무죄·면소 구형 59%"

검찰, '공익 대표자' 역할 강화…"3년 내 재심 무죄·면소 구형 59%"

정진솔 기자
2026.04.27 10:57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재심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에 소홀해지는 등 실질적 정의 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재심개시 사유' 입증책임 경감 노력,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 불법구금 증명 자료 제출 방법 강구, 항고 신중 검토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이 재심개시 사유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때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3년 내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인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존 기한의 문제로 수사 기록이 폐기돼 청구인이 불법 구금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1980년대 집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판결문, 구속영장, 수사자료표, 기록목록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분석해 피고인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집행·발부 시점을 특정·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사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및 불필요한 절차 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첫 기일 전 증거관계 및 구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면소·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첫 기일에 결심을 진행하게 해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심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한 경우 법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아닌 한, 인용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유족)의 명예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는 건수도 23건에서 2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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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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