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축 상가에 병원을 열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겠다고 건물주를 속인 뒤 입점 지원금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약사 6명으로부터 모두 6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8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병원 개원을 전제로 건물주와 약사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축 상가 건물주들이 병원 유치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지원금을 제공하는 관행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개설 수요가 생기는 점을 이용해 약사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진술, 자금 흐름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