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5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기존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김씨는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은 14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으며 13명에 대하여는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약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피해자를 포섭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SNS를 통해 약 2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김씨의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건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시켜 주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경단을 만든 행위 자체만 고려할때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원심 판단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가담자들에게 범죄실행의 공동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담자들이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10건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면 '졸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금전을 포함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점 △심리적으로 종속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성년자인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일당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각각 김녹완의 범행을 돕거나 허위영상물·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