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 항변한 '해든이' 친모…무기징역에 항소

윤혜주 기자
2026.04.29 16:11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하고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고 아동을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

특히 숨진 '해든이'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학대 흔적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의 징표라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친부 B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추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