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데 "5만원 갚아" 요구하자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돈 없는데 "5만원 갚아" 요구하자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차유채 기자
2026.04.29 17:34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하다가 67세 B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이 없다"고 답했으나, B씨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몸싸움 과정에서 체격이 더 큰 B씨에게 밀리자 A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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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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