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소변봤다고 돌침대에…'3살 아들 살해' 친부, 학대 또 있었다

이재윤 기자
2026.05.06 19:04
만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가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B군이 내원했거나 등원했던 병원과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부검 감정 외에도 검찰수사자문위원을 통한 추가 법의학 자문을 받아 사망 경위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정상적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명백히 한 뒤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군이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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