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빼라" 2차 민원…국방부 "보직 유지"

마아라 기자
2026.05.07 16:46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군악대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운데 국방부가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이 담긴 누리꾼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차례 국민신문고에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국방부(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부터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차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우 차은우가 29일 오후 서울 성수동 디올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4.05.29 /사진=임성균

A씨가 공개한 두 번째 민원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국방부는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차은우의 보직이 유지됨을 알렸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 따른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개편·보직 초과·신원 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징계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등이다.

A씨는 "국방부는 차은우의 세금 납부·사과·사회적 논란만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재보직 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법기관 판단이나 명확한 외부 확정 자료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며 "대외 대표성이 높은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없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위법 요소 없는 행정처분이었다" "죄가 없는데 보직 변경을 왜 해야 하냐"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2024.10.14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200억원대 규모의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차은우가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8일 관련 세금을 완납하며 국세청 조치를 받아들였다.

당시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납세 논란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200억원대가 아닌 1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 납부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지면서 실질 납부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전역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넷플릭스 '원더풀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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