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5억 횡령'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5.07 16:49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A씨는 이 중 약 5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회사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로 A씨가 국가보조금에 대해 횡령을 한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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