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 상당의 법인세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코리아는 2016년 9월~2018년12월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000억여원 중 약 9700억원 상당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했는데,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