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고문에 숨지는 오빠, 여동생이 지켜봤다…친딸 학대 혐의 실형

이재윤 기자
2026.05.07 19:05
장기간 학대로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간 학대로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4일 이웃 주민 B씨(40대·여)와 공모해 아들 C군(10대)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는 장면을 C군의 동생 D양(10대)이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D양의 발목 등에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D양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D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가깝게 지내던 B씨의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수년간 C군과 D양의 학습 관리를 해왔으며, 평소 A씨에게 자녀의 성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에 있는 사람임에도 가학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며 "D양이 겪거나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어떨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되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D양과 여러 차례 접견하며 유대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복역하는 동안 최대한 반성하고 남은 아동과의 관계라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아들 C군을 수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씨 역시 C군 학대 살해에 가담하고 D양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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