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제명 변경은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와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인원도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했고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인구전략위원회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