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따로 찾던 상속 절차, 펜타곤이 한 번에 맡는다

양윤우 기자
2026.05.10 11:21
/사진=머니투데이 DB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세무사 채용현)가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5월부터 정식 출시한다.

펜타곤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부동산 상속등기까지 전 과정을 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상속인이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여러 전문가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단순 이견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 조세 전문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가 원팀을 이루어 이번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인들의 희망 사항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세액을 계산해 상속인 전원의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상속재산의 평가부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후의 세부담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채 대표변호사는 "상속은 법률과 세무 이슈가 복잡하게 뒤얽혀있는 고난도의 영역이지만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이 각자 분절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구조로 인해 고객 불편이 큰 분야"라며 "망인의 사망이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고객이 단 한 번의 미팅으로 통상 2~3주 안에 상속 관련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로펌에서의 상속 분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속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상속재산 규모별 합리적인 비용 체계와 신속한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법률·세무·추심·IP·등기를 결합한 원스톱 플랫폼 '돈독(DONDOK)'을 중심으로, 다양한 결합형 전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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