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당시 A씨의 딸은 만 9세에 불과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