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달장애인 수사과정 개선 권고에 대해 경찰이 "경찰 수사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검에 수사과정 개선을 권고했고 검찰과 경찰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현행 전담 수사관 제도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 통계 정기적인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검찰에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장애인 주변에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을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와 안내를 완료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