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TV포장 박스에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 측은 손해배상 규모로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이미지가 삼성 TV 제품 포장에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이미지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제공된 것이며, TV포장 박스에 사용 가능한 권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즉시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