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앞에서도 욕설하고 흉기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아내와 돈을 요구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무렵 지인 소개로 현재 아내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애했고, 아내가 임신하면서 결혼했다.
밝고 다정했던 아내는 결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어린 딸 앞에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집에 찾아온 친정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아, 꺼져!"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놀란 A씨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모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장모는 A씨를 따로 불러 "사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가족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부모에게 손 벌리며 살아본 적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와 장모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 장모는 딸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네 것"이라며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라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다"며 "아내 폭력성은 도를 넘은 상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저한테 흉기를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딸도 이를 목격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혼하고 제가 딸을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 특히 장모가 사돈 재산을 노린 듯한 발언이 반복됐다면 법원도 부당한 대우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A씨 아이는 아직 어리고 딸인 만큼 여자인 어머니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면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기라면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기여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A씨가 혼인 전 청약으로 당첨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기여도 측면에서 A씨가 아내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