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안 먹어" 정수기 점검원에 라면 바리바리...유통기한 9년 지났다

류원혜 기자
2026.05.13 14:27
정수기 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 꾸러미를 받았다고 토로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짜장라면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9일'로 표기돼 있다./사진=스레드

정수기 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 꾸러미를 받았다고 토로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 라면은 유통기한이 9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기 점검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수기 점검을 하러 고객 집에 갔다"며 "70대로 보이는 고객이 '우리는 안 먹는다'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 주셨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과 시판 스파게티 소스, 콩조림 반찬 등 각종 식품이 담겼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였다. 한 짜장라면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9일'로 표기돼 있다.

A씨는 "점검 중이라 그 자리에서는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받아왔다. 집에 와서 보니 유물 수준이었다"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쓰레기봉투 절반 이상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건지, 쓰레기를 준 건지 모르겠다"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못 됐다", "나중에라도 고객한테 꼭 언급해라.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런다",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네", "정수기 필터도 제조일 10년 지난 걸로 갈아줘라", "주기 전에 다시 확인했어야지" 등 반응을 보이며 고객 행위를 비판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사용이 어려운 물건을 받았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입주민들로부터 상한 음식과 회수 대상 치약 등을 받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년에는 택배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고객에게서 유통기한 7개월이 지난 두유를 받아 마셨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부 가능한 식품은 일정 수준 이상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이상, 신선식품은 최소 7일 이상, 제빵류는 최소 3일 이상 기한이 남아있어야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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