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상품 OUT'…미국보다 매운 '상장폐지 강화' 7월 가동

'썩은상품 OUT'…미국보다 매운 '상장폐지 강화' 7월 가동

방윤영 기자
2026.05.13 15:48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퇴출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이 규정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은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1일에는 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이를 6개월씩 앞당겼다.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 대상이 된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시가총액 요건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기준만 충족하면 됐다.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주가 1000원이 안되는 이른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오는 7월1일부터 신설된다.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한다.

우리나라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은 미국 나스닥보다 규제가 센 것으로 평가된다. 나스닥은 개선기간으로 최대 360일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주식 수 줄여 기준가 올리는 효과)로 동전주 기준을 피해 가는 행위는 막는다.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한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진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원이라면 주식을 10대 1로 병합해서 1000원으로 맞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말에서 반기 기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폐지(형식적 요건)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실질심사 요건)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벌점 15점이었다. 기존에 받은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은 오는 7월1일과 내년 1월1일 두차례 상향조정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다음달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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