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 측은 이날 청주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1~2월 정신적인 문제가 갑자기 나타났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됐다"며 "현재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자 A씨는 "범행을 위해 가져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냐'는 질문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서 들고왔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41명으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됐다.
지난달 초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가하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당초 양복 차림이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나타났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