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활동"…공군기지 전투기 불법 촬영 10대 중국인 2명 '실형'

박효주 기자
2026.05.14 15:27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0대·중국 국적)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최소 1년 6개월 복역하되 교정 성적·행동 등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복역), B군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B군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조직적으로 배후를 통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직 학생이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군 감청 시도는 A군 행위에 편승한 면이 있고 A군은 소년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