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학년 B군 폭행으로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받았다. A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B군은 위(Wee)클래스로 옮겨진 것에 분노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의자 등 물건을 던졌다.
위클래스는 정서 불안 등으로 교사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상담 및 학습을 지원하는 곳이다. B군은 최근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어 위클래스로 분반 조처됐다고 한다.
A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B군을 신고했다. 다만 B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A씨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의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요청한 학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부 확인이나 회복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건이 위클래스 학생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 개선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과 교사 위원 확충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학교 관리자 보호 조치 점검 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가 8~12일 도내 교직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54.4%인 93명이 최근 1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3명으로 3.2%에 그쳤고, 나머지 96.8%는 별도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다중 응답)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 △ 신고 절차와 진행에 대한 부담(55.0%)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가 가장 많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