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전시 중단' 외친 환경단체 대표…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벨루가 전시 중단' 외친 환경단체 대표…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박상혁 기자
2026.05.14 16:06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인 황현진(40)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사진=뉴시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인 황현진(40)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사진=뉴시스.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요구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로 수조면이 가려지고 이를 떼어낸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을 필요하게 했다"라며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일행이) 아쿠아리움 지하 1·2층 수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점, 당시 관람객들의 정상적인 관람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벨라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 회사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인 벌금 200만원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현수막을 부착해 방류를 촉구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벨라가 빨리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롯데 측이 방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 등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부착해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월드 측은 이 사건으로 약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관람객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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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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