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은 적법"

양윤우 기자
2026.05.15 16:02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28일 박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박 감사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하던 상황이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 해 3월10일 정 전 국장은 KBS 감사로 취임했지만, 박 감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9월 19일 정 전 국장을 감사에서 의원면직했다.

한편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동호 EBS 사장 임명 △KBS 이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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